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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 급여 지급액이 4인가구 기준 2023년 대비 무려 13.16% 인상되고, 선정기준 또한 2017년 이후 7년 만에 중위소득의 30%~32% 이하로 지급 기준이 대폭 낮추어졌습니다. 그럼 올해에도 생계 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자격기준을 알려드리고, 생계급여액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급할때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 긴급 생계 급여액 신청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생계급여 조건및신청방법-자격조건-대상자-생계급여계산-긴급생계지원

 

 

목 차
1. 2024년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2. 2024년 생계급여 자격조건 기준
3. 긴급 생계 급여 신청하기

 

 2024년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2024년 생계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추가로 부양 의무자 기준까지 충족해야지만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되십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83만 원이 지급되는 만큼 지원금이 크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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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생계급여 자격 조건은 아래 보건복지부 안내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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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대상자 제외 조건은 조건부수급자 또는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더 자세한 지급 제외 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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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관할 주민센터 정보부터 주변 생활정보까지 한꺼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등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생계급여 신청절차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액 계산하기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 급여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별 중위소득의 32% 에 해당하는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입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보다 작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급여 기준
(중위 32%)
2023년 62만 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024년 71만 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예를들어, 소득인정금액이 70만원이라 23년도에는 생계급여를 못 받았었지만 2024년에는 선정기준에 충족되기 때문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소한 차이로 생계급여 부적합이 결정되신 분들은 2024년도 신청을 놓치지말고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이 곧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알면 본인이 월마다 얼마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을 직접 혼자 계산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계산기 또는 NPS 국민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셔서 계산해 보시고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복지로: 로그인 불필요 / 국민연금: 로그인 본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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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 급여 신청하기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원) 311,684 518,423 665,222 810,145 949,603 1,084,197 1,216,127

 

누구나 급한 상황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연락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선으로 통화하셔서 현재 상황을 상담받으시고 긴급생계급여액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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