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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도는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기

 

 

2024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 중위소득 48%, 단위 : 월 )
가구원 수 선정 기준액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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